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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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