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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유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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