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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석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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