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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호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어선업자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출어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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