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기준에 '사육두수'를 포함시켜 사육기준을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