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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권자 등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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