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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선거기사심의위, 지방선거 관련 24건 제재 결정 내려

[NBC-1TV 이경찬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률)는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된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2면에 걸쳐 부각 보도하고, 타 언론사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특정 후보자에 관한 내용만을 다수 보도하는 등 심의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지난 2월 12일 출범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3일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안건 31건, 시정요구심의 2건, 재심청구심의 1건을 처리했다. 이 중 자체심의 안건 24건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고,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언론사 5곳에는 향후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재조치가 내려진 24건의 심의기준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는 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 ‘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사안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표본오차 범위 내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여론조사 보도’ 관련 기준을 위반한 사안이 2건,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기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2건이었다. 제재유형별로는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8건, 주의 14건, 권고가 1건이었으며,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 17건, 지역주간지 5건, 종합주간지 2건으로 지역 언론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오는 14일부터는 제7회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첨부 ‘위원명단’ 참조). 언론중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되는 7월 13일까지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 조성을 위한 심의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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