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그 저장된 서류를 열람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성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연결을 의무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통신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및 신속한 복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권미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규정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며,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감정원의 업무에서 표준주택 등의 조사․산정 업무 등을 제외하고, 한국감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부동산 공시업무에 대한 검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소속정당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 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현행법의 위탁선거에도 허용하도록 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도입하되, 기초지방의회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현장출동,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심의 의결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