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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주 의원, 화력발전 피해극복 재정분권 2법 대표발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화력발전 피해지역 재정 확충...2,674억원 증가 기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 3선) 의원이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자료에 의하면 발전 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9조 원이며 그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4개 시‧군(당진‧태안‧보령‧서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674억 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원간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이 확충되어야한다”며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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