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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기획재정위원장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함,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율을 인상하고, 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하며,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함,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협정관세의 세율과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경정청구 및 납세신고세액 과다시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류제조관리사 제도 폐지,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주류의 범위 확대 및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며,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종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 일괄공제 선택 허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안 제48조제2항),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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