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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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