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