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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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