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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해철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전해철 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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