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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춘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영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 제한 없이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재투자위원회를 설치함,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함, 지역재투자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재투자진흥원을 설립함,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활동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활동실적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도록 하고, 활동실적 평가 결과를 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재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인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의안번호 제241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의안번호 제241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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