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은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