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