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박대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