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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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