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규정하며, 이 법에 따른 정치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하여 규정함, 국정지지도, 정당지지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에도 적용함, 정치선거여론조사기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정치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에 대하여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이 연서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정치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며, 검증 결과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정치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1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