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종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