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적립․사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사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