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또는 40%(3천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