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또는 40%(3천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