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 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와 학생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학생시절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