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정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존속살해죄처럼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