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지와 같이 표준주택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