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종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