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생태관광지역의 지정과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