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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일괄 10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위헌 결정 후 제56조 개정을 통해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개별․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취업제한 기간을 판결 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 시행 전 선고를 받고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 위헌 결정 전 선고를 받고 위헌 결정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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