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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원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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