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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종성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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