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