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명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