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를 말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함,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함,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의원보좌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사무총장은 의원보좌진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고, 현행법의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의안번호 제2355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