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세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