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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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