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착수"를 "시작" 등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작물"을 "인공구조물"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 등으로 정비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안하여"를 "고려하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