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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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