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인화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