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개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는 것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