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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스닥시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상장 후 3년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함, 비핵화 협상이 성과 있게 진행되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함,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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