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홍일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인상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