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설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