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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재옥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재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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