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부가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허가 없이 획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의 상한을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