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영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