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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민봉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민봉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연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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