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 위에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에 대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