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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경대수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경대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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