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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부가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도 포함함,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등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며,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소년보호시설 응급상황에 대해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며,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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